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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5년 몽골교원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
대전교육청, 2025년 몽골교원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8박 9일 동안 몽골 교육부 관계자 및 교원 20명을 초청해 대전교육정보원 등에서 디지털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주관 2025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2002년부터 한-몽골간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가 간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몽골 교원들에게 정보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전교육의 우수 디지털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몽골의 열악한 정보화 인프라 기반을 고려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SW 및 AI 도구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몽골 현지에서도 손쉽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험과 실습 위주의 정보화 연수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ICT 우수기관 및 학교 견학, 한국어 및 한국가요 배우기, 한국전통문화체험, 해양체험 등은 몽골 교원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 교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과 함께 몽골의 디지털 교육 확산으로 양국간 국제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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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일회성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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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충청중심뉴스]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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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시의원, 소방용수시설 등 수도요금 부담 완화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로 소방용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용수 비용에 대한 감면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해외 장기체류, 재개발지역 등 일정 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상수도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효성 의원은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 감면은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감면된 비용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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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충청중심뉴스]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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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 위한 입법 추진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 위한 입법 추진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회원제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정비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부문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사업과 사회공헌 진흥사업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은 대전지역 유일의 어린이 전용시설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공적 공간”이라며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족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민간자원 및 기관간 연계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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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정비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민관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실효적 내용을 담았다”며 “향후 시 집행부가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공사중단 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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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청년과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청년과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조항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 지원 대상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며 대전시 주거복지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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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서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로 대전시가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대한 공공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생활 편의와 현장 중심의 합리적 행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조례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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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공표 의무화 추진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공표 의무화 추진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을 수년째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