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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안전책임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를 반영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활용 방안 포함 △보조인력 지정 절차 등을 담았고 여기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전담할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해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상당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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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교육 지원으로 문해력 쑥쑥
한자 교육 지원으로 문해력 쑥쑥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 교육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박종선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 한자 이해는 곧 문해력의 기초가 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인 한자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문해력을 기초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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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한다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한다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경자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발판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친환경 사업의 선도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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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5년 몽골교원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
대전교육청, 2025년 몽골교원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8박 9일 동안 몽골 교육부 관계자 및 교원 20명을 초청해 대전교육정보원 등에서 디지털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주관 2025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2002년부터 한-몽골간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가 간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몽골 교원들에게 정보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전교육의 우수 디지털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몽골의 열악한 정보화 인프라 기반을 고려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SW 및 AI 도구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몽골 현지에서도 손쉽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험과 실습 위주의 정보화 연수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ICT 우수기관 및 학교 견학, 한국어 및 한국가요 배우기, 한국전통문화체험, 해양체험 등은 몽골 교원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 교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과 함께 몽골의 디지털 교육 확산으로 양국간 국제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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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일회성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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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충청중심뉴스]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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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시의원, 소방용수시설 등 수도요금 부담 완화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로 소방용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용수 비용에 대한 감면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해외 장기체류, 재개발지역 등 일정 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상수도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효성 의원은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 감면은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감면된 비용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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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충청중심뉴스]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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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 위한 입법 추진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 위한 입법 추진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회원제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정비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부문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사업과 사회공헌 진흥사업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은 대전지역 유일의 어린이 전용시설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공적 공간”이라며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족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민간자원 및 기관간 연계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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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정비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민관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실효적 내용을 담았다”며 “향후 시 집행부가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공사중단 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