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D미술학원- 교습정지 처분에 “행정 절차 미비일 뿐” 해명
미술학원에서 수업중인 모습 (사진= 정상섭 기자 )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무자격 강사 교습 행위와 허위 광고 등을 이유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7일간 D미술학원에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미비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산 D미술학원이 최근 교습정지 처분과 관련해 “사실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무자격 강사 논란에 대해 학원은 “원장 J씨가 과거 전임 원장의 권유로 강사 활동을 한 적은 있으나, 지난 2월 학원을 인수한 이후에는 운영원장으로서 학사 관리와 행정에만 전념해 왔다”며 “학생 수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단지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게시되면서 강의에 참여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도 “전 운영자가 이미 강사 채용을 마친 상태에서 학원을 인수받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일부 강사의 이름이 홍보물에 기재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적격성을 확인한 강사였던 만큼, 단순한 절차상의 미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학원 측은 “운영권 인수 후 강사 이력과 합격자 명단을 사실대로 정정했으며, 허위 학력을 내세운 적은 결코 없었다”고 못 박았다.
학원은 “이번 사안이 고의적 불법 행위로 비춰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단지 행정 절차 미비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학원 관계자는 “앞으로 강사 등록과 홍보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학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교육지원청은 “학원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할 경우 가중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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