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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먼저 “상위 법령이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천안시에서도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 이용이 어려운 독서 소외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도 천안시는 매년 독서 소외인 관련 예산을 7천만원 이상 반영해 큰글자도서 및 오디오북 구입과 관련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 예산 증액 등 지금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후 정확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의원은 올해 ‘천안시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천안시민 중 독서문화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가 독서 소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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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사항은 비만 예방을 위한 △체지방 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본 조례안에 따라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비만과 관련한 검사를 지정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시민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종담 의원은 “최근의 비만은 개인의 단순한 체중증가 등의 일신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낙인 및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비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용해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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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 공공기관 종이 사용 줄이기 제도화… 탄소중립 실천 기반 마련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7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부문의 실질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면 자원과 예산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디지털 행정 전환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민간 부문까지 실천이 확산되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민간 확산 유도 △시민 편익 보장 △디지털 시스템 활용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매년 종이 사용 실태조사 의무화 △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행정·재정적 지원 △시민 대상 교육·홍보 △우수기관·개인 포상 등 실천 기반을 폭넓게 담았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 행동강령’을 자체 제작·배포하고 부서별 종이 사용량을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시는 앞으로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사업 시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과 탄소중립 실현을 행정 전반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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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기틀 마련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는 포상금 지급의 적절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을 기존 지방 4급 이상 공무원에서 지방 5급 이상으로 대상 확대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포상금의 지급 목적에 부합하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천안시 지방세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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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 경비 지원 확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신설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드론 등 첨단 전문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2025년 7월 현재 천안시에는 총 41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 중이며 이 중 13명이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드론을 활용한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천안시는 산악지형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로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의용소방대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드론은 저비용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히 탐색할 수 있는 필수 장비로 인명 구조 등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험난한 산악지형을 인력이 직접 탐색하면서 구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드론을 통한 1차 탐색으로 실종자 구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용소방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응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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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근거 마련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예우하는 뜻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물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한 어르신으로 절차에 따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갑 의원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한 분 한 분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며 그분들께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제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조례가 고령사회 속에서도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조례 시행 이전 100세를 맞았지만 지급받지 못한 어르신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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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치과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구강건강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 아동들의 충치 치료 등 필수 치과 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조례안은 ‘시술비’정의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진료를 포함하고 아동 치과 진료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치료 항목, 본인부담 비율 등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시기에 맞춰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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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환경교육 제도 기반 마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새롭게 부여받은 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 의원은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천안시 실정에 맞는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 조례에는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자문할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 일부 조항의 시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적 혼선 없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종갑 의원은 “환경교육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무”며 “이번 개정이 천안시가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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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노종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방수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임에도,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일정 요건 하에 행정이 최소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옥상에 외벽 없이 설치된 방수 목적의 비가림 지붕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에 한해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감경 근거 조항을 신설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고의적·반복적인 위반을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 행정이 실질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며 “감경은 최초 1회로 한정되며 향후에는 시민 안내와 제도 홍보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시민이 예기치 않게 겪게 되는 민원에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시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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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과 업무체계 정비 시급’강조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과 업무체계 정비 시급’강조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과 행정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철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아동, 발달·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 비율은 약 20%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발견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24시간 이내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생존 가능성도 급격히 낮아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첫째, AI 기반 실종자 추적 관제시스템 도입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AI를 활용한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통해 수색시간을 최대 98%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며 “천안시도 조속히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 실종자 조기발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실종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및 담당자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체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는 실종 관련 전담 부서가 없어 협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천안시도 관련 조직을 명확히 지정하고 담당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실종 예방과 대응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복지와 안전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며 “안전은 운이 아닌 예방의 문제라는 러시아 속담처럼, 천안시가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