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천안시는 오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 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련 출장 및 모임 개최 제한 등 공직선거법 준수와 소속 공직자·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기간 중 공무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또한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이나 휴가기간 중 업무 관련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해 출장을 조율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천안시를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국민운동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가 제한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 외의 연설·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제한된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도 열 수 없다.
다만 반상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제한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범위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전원이다.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지분 50 100 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도 대상이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등도 제한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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