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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 강화해야”
방한일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 강화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와 농촌 의료서비스 강화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라며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221만 5000명 중 여성농업인이 111만 5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인용하며 “여성농업인의 질병 발병률이 5.8%로 남성보다 1.5%p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무릎, 어깨, 고관절 및 손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와 적절한 의료 보건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 격차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으나, 목표 인원 5300명 중 4396명이나 모집돼 83%의 모집률을 보였음에도, 실제 수검률은 63%에 그쳤다”며 “또한 51세~70세로 제한된 검진 대상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 높다”며 꼬집었다.
이에 방 의원은 충남도에 “특수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연령 제한 없이 검진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농업인에게 검진 기회를 확대·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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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의회 감시 강화로 투명성 제고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의회 감시 강화로 투명성 제고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안과 함께 △민간위탁의 목적 및 배경 △선정과정 및 예산 △각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객관적 검토를 위한 필수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위탁사무 수행 또는 위탁금 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광희 의원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금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 감사, 의회보고 도민 참여 제도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위탁사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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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 27억 2065만원 삭감
교육위, 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 27억 2065만원 삭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4조 9834억원에서 27억 2065만원을 삭감했다.
이날 교육위는 △도교육청 소관 6건 △직속기관 소관 1건 △교육지원청 소관 6건 등 총 13건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9건도 함께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현장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취합해 공유해야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의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은 “지역민이 함께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을 강화해 달라”며 “나아가 충남도의 정주여건도 개선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선진 시스템에 기반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발언했다.
김선태 위원은 “사업 예산의 세분화된 분류와 체계적인 관리,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 추진과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신한철 위원은 “지역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특히 학생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정예산 대비 과도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확인돼 일부 사업 추진이 우려된다”며 “성립 전 예산 취지에 맞는 수립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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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모두 배우는 사회로” 충남도의회 평생교육 실효성 제고
“도민 모두 배우는 사회로” 충남도의회 평생교육 실효성 제고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도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전국에 확대되어 본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17개 시·도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올해 4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평생교육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이용권 우선 발급 대상자와 제출 서류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개개인의 학습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해,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모든 도민이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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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충남 농수산업의 미래’ 현장에서 찾아
농수산해양위 ‘충남 농수산업의 미래’ 현장에서 찾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천과 부여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첫째 날에는 서천군 소재 김가공특화단지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역 해조류 산업의 육성·가공산업 현황을 살폈다.
이 조합은 충남의 대표적인 수산 가공 거점으로서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어 서천군 한산면의 한산소곡주 제조 현장을 찾아 전통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충남의 대표 전통주인 한산소곡주는 깊은 풍미와 독특한 제조 방식으로 최근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같은 날 농수해위는 부여군에 있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를 방문해 토마토, 수박, 메론 등 과채류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기술 등의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과 스마트 재배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부여군의 영농조합법인 부여뜰 스마트팜을 방문해 스마트 온실 운영 현황과 ICT 기반 농업 기술의 도입 실태를 확인했다.
이 시설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첨단 농업 확산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를 찾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도내 주요 농수산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며 “충남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미래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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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좋은 조례 만들기’ 주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입법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의회의 선진적 법제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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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있는 사업추진 필요”
행문위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있는 사업추진 필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모 시·군의 경우, 1명만 마을행정사로 위촉해도 기존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우려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다양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주진하 위원은 “소규모 음식점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면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소득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광희 위원은 “연간 2만원 수준의 보험료 지원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만,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기형 위원은 “사업 시행 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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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청남도 출자 중소기업육성 펀드 투자 면밀한 검증 강조
기경위, 충청남도 출자 중소기업육성 펀드 투자 면밀한 검증 강조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을 직접 제안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외부 기업 중심으로만 사업화가 진행된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아쉽다”며 “앞으로는 도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은 “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에 갑작스럽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나 펀드 운영 참여에 한계가 있고 순환 근무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천안시가 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발표했지만, 실제 결성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출자 대상인 그래비티벤처스에 대한 검증 절차나 3% 수익률 기준의 타당성, 투자 유치만을 위한 형식적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 출자자 권한 행사 방식과 기존 기금 운용 방식과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은 “그래비티벤처스는 설립된 지 3년 남짓한 신생기업으로 명칭 변경과 복잡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검토 없이 출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타 지자체와 함께한 펀드 운영 실적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충남도가 이미 작년 6월 출자 의사를 밝히고 총회에 참석했음에도 의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펀드 조성 자체는 환영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설명과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출자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사전 검증 미흡, 도 출자비율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 구조, 투자 운용의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펀드 운용 시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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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하늘이 사건 재발 방지 나선다
충남도의회, 하늘이 사건 재발 방지 나선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직원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직원 마음건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두 번 다시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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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한다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한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올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총 63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