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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 프라임유치원, 행복키움추진단에 김장김치 20kg 전달
아산시 배방 프라임유치원, 행복키움추진단에 김장김치 20kg 전달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은 배방읍 북수리 소재 프라임 유치원이 26일 김장김치 120kg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정성을 담아 전달된 김치는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정수자 대표는 “김장김치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드리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했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김치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손정열 단장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프라임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한편, 프라임유치원은 매년 김장김치를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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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 프라임유치원, 행복키움추진단에 김장김치 20kg 전달
아산시 배방 프라임유치원, 행복키움추진단에 김장김치 20kg 전달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은 배방읍 북수리 소재 프라임 유치원이 26일 김장김치 120kg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정성을 담아 전달된 김치는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정수자 대표는 “김장김치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드리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했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김치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손정열 단장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프라임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한편, 프라임유치원은 매년 김장김치를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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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온천로타리클럽, 따뜻한 겨울 위해 취약계층 ‘김장김치’후원
온양온천로타리클럽, 따뜻한 겨울 위해 취약계층 ‘김장김치’후원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 온양온천로타리클럽이 26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염치읍 행복키움추진단에 김장김치 30박스를 기탁했다.이번 나눔은 겨울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먹거리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전달된 김장김치는 행복키움추진단을 통해 염치읍 취약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상훈 회장은 “날씨가 점차 추워지는 시기에 이웃들의 식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강명구 단장은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후원해주신 온양온천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린다”며 “후원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심용근 염치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주시는 온양온천로타리클럽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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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능안마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선정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능안마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선정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는 둔포면 운용리 능안마을이 산림청 주관 ‘2025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논·밭두렁이나 영농 부산물의 무단 소각 행위를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마을 명예를 건 서약으로 대표적인 산불 예방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아산시 전체 행정리 511개 마을 중 6개 마을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으며, 둔포면에서는 운용리 능안마을이 선정됐다.운용리 주민들은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영농 부산물 공동 파쇄 등을 실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둔포면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둔포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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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천철호 의원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 호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천철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이용 대상자’ 조항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 대상을 구분해 규정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보행장애인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등은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 취소’ 조항을 ‘이용 제한’ 조항으로 정비하고, 부정 이용 등에 대해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차량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제로 이동지원이 절실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천철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단순한 복지시책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본 인권의 문제”라며 “아산시가 조례와 운영기준을 꼼꼼히 정비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통약자 지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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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신미진 의원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좁아진 통행로나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임시보행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통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다.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급공사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이나 가스·전력·통신 공사 등에도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는 공사 현장 주변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신미진 의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심 내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에 능동적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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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기애 의원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금일 11월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해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배출가스 문제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장비 자체의 고장 위험 또한 증가해 농업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제한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의 경우 아산시가 매년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폐기 대상 선정 시 장비의 연식, 성능, 안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장기간 사용했던 노후농기계를 보다 쉽게 폐기할 수 있게 되며,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를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노후농기계 폐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촌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자치법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국비 매칭 사업을 시 재원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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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명노봉 의원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아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문화·노동·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명노봉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아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상 명확화 △실태조사·상담지원·지역 적응·권익신장·쉼터 운영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명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며 “아산시가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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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친환경급식에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도 지원·우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미영 의원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축산·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입법 성과다.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대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의무 범위 확대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존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 외에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새로 규정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말한다.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공급과 ‘저탄소 학교급식의 날’ 시범사업이 예산 증액 없이 현행 친환경급식 현물차액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김 의원은 “학교급식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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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아산시의원, 물놀이장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 확립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미성 의원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최근 물놀이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운영 기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아산시 물놀이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근거 마련 △수질 관리 기준 준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공표 의무 △이용 제한 기준 명확화 △시설 훼손 시 변상 규정 △보험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미성 의원은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안전과 수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도심 전역에서 물놀이장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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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보건소 연장 진료 실시
2024-06-17 0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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