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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유관순파크골프장’ 개장…36홀 규모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충청중심뉴스] 천안시는 사용 종료된 백석동 위생매립시설 매립장 상부에 36홀 규모의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파크골프동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은 사업비 98억 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매립장 상부 부지 5만 7,242㎡에 36홀 규모로 조성했다.
관리사무실과 교육장, 스타트하우스 2곳, 매표소, 쉘터 12개소, 주차장 176면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무료 임시운영 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 정식 개장한다.
정식 개장 이후에는 유료로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관내 4,000원, 관외 8,000원이다.
65세 이상 시민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전용 한들파크골프장과 김시민파크골프장을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지역 파크골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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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조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의 급증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즐거운 직장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해 금번 개정된 내용은 조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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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정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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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위원장 이종만 의원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이종만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을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소 대상자 기준 △비용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체계 등이며 특히 입소 아동 수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해 운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치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관한 정책이 반영됐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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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경도인지장애 조기지원 위한 치매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엄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능 근거 신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진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개정은 향후 치매 예방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촘촘한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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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세피해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실질 지원과 안전관리까지 법제화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영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삶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며 “이 조례가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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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청소년정책 거버넌스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은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에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교육청 산하 학생자치회 및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갑 의원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 협력의 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조치로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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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지하도로 및 터널 안전·편의 증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지하도로와 터널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노후화, 관리 부실, 야간 통행 불안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지하도로 및 터널에 대한 연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도시 미관을 고려한 환경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주민설명회·공청회·온라인 설문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명시됐다.
천안시 관내에는 현재 총 25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시는 매년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터널 등의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 및 사고 대응체계 정비 등을 관련 기관에 권고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국 최초 조례로서 지방정부의 선제적 입법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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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본회의 통과
김철환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본회의 통과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김철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불방지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산불 예방에 관한 천안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실태조사 △화재진화 및 예방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48%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천안시 산불 발생건수는 전국 3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산불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고 지형적으로 조기 진화가 어려운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진화 중심에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대형 산불화재로부터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고 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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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건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체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