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보건소, 양생 금산행복대학 봄소풍 성료
2026-05-15 10:09:10
-
TOP STORIES
-
금산군, 위탁 환경기초시설 근로자 안전점검
-
금산군, 청소년의 달 학교 주변 및 숙박시설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
금산군, 추부 마전 상권에 활력 불어넣는 ‘문활가자, 동행 콘서트’ 개최
-
금산군, 제2단계 제1기 및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점검
-
금산군, 제원2·조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본격 착수
-
금산군, 정부 지원 ‘문화예술패스’로 청년 문화 향유기회 확대
-
금산군, 가정의 달 맞이 도로명주소 홍보
-
금산군,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6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금산군, 이탈리아 뚜또 푸드 2026 참가…유럽시장 진츨 확대
MORE NEWS
-
금산군, 공직자 대상 에스엔에스 홍보 활성화 전문가 교육
금산군, 공직자 대상 에스엔에스 홍보 활성화 전문가 교육 (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금산군은 지난 6일 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공직자 대상 에스엔에스 홍보 활성화 전문가 교육을 시행했다.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공직자들이 에스엔에스 트렌드를 파악하고 디지털 홍보 역량을 높임으로써 군정 전반에서 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난 쌍방향 소통 전략과 최근 대세인 숏폼 콘텐츠 활용법,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통한 창의적인 홍보 마인드 향상 등 내용이 다뤄졌다.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홍보 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가 발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군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통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7
-
금산다락원 이팝나무 수세회복 작업으로 건강한 녹지 조성
금산다락원 이팝나무 수세회복 작업으로 건강한 녹지 조성 (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금산다락원은 만남의 집 앞 광장 이팝나무의 생육 환경 개선과 녹지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수세회복 작업에 나선다.이를 위해 병해충 방제, 영양제 공급 작업 등을 실시하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나무의 생육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가지치기를 시행해 자연스러운 수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팝나무는 봄철 흰 꽃이 풍성하게 펴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수종이다.단, 가지가 과도하게 자라거나 병해충 피해를 입을 경우 수형이 흐트러지고 이용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이 외에도 금산다락원는 지속적인 수목 관리와 녹지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금산다락원 관계자는 “이팝나무 가지치기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나무의 건강성과 이용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작업 구간 통행 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5-07
-
금산다락원 이팝나무 수세회복 작업으로 건강한 녹지 조성
금산다락원 이팝나무 수세회복 작업으로 건강한 녹지 조성 (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금산다락원은 만남의 집 앞 광장 이팝나무의 생육 환경 개선과 녹지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수세회복 작업에 나선다.이를 위해 병해충 방제, 영양제 공급 작업 등을 실시하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나무의 생육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가지치기를 시행해 자연스러운 수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팝나무는 봄철 흰 꽃이 풍성하게 펴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수종이다.단, 가지가 과도하게 자라거나 병해충 피해를 입을 경우 수형이 흐트러지고 이용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이 외에도 금산다락원는 지속적인 수목 관리와 녹지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금산다락원 관계자는 “이팝나무 가지치기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나무의 건강성과 이용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작업 구간 통행 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5-07
-
금산군,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금산군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경우며 2인의 상속 지분이 동일하면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본다.실제 상속인이 있으면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 협의서를 첨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금산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 정비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수 조치”며 “이번 지정으로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상속 정리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2026-05-07
-
금산군,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금산군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경우며 2인의 상속 지분이 동일하면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본다.실제 상속인이 있으면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 협의서를 첨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금산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 정비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수 조치”며 “이번 지정으로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상속 정리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2026-05-07
-
금산군자원봉사센터·진산면부녀회, 제54회 어버이날 맞아 감사의 마음 전달
금산군자원봉사센터·진산면부녀회, 제54회 어버이날 맞아 감사의 마음 전달 (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금산군자원봉사센터와 진산면부녀회원들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6일 지역 어르신드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이날 참여자들은 외로이 지내시는 어르신들 200여 분을 위해 정성껏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의 노고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듯한 정을 나누는 의미를 더했다.강연희 진산면부녀회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 한분 한분을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등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어르신들을 돌보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장길호 금산군자원봉사센터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미향 진산면장은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사례”며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함께하는 금산, 따듯한 금산을 만들어 관내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2026-05-07
-
금산군자원봉사센터·진산면부녀회, 제54회 어버이날 맞아 감사의 마음 전달
금산군자원봉사센터·진산면부녀회, 제54회 어버이날 맞아 감사의 마음 전달 (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금산군자원봉사센터와 진산면부녀회원들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6일 지역 어르신드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이날 참여자들은 외로이 지내시는 어르신들 200여 분을 위해 정성껏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의 노고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듯한 정을 나누는 의미를 더했다.강연희 진산면부녀회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 한분 한분을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등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어르신들을 돌보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장길호 금산군자원봉사센터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미향 진산면장은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사례”며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함께하는 금산, 따듯한 금산을 만들어 관내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2026-05-07
-
금산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혼선 주의 당부
금산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혼선 주의 당부 (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금산군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법령 해석 착오로 변경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행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상 변경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실제로는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향후 지도·점검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4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시설 설치에 한해 신고를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변경까지 자동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다.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2의 변경신고 의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한정되고 그 범위 역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에 한정돼 있어 위험물 변경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위험물 품명이나 수량, 저장시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별도의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변경신고는 모든 변경에 대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다.단순 수량 감소나 경미한 변경 등 토양오염 우려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시설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군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위험물 변경신고를 했다고 해서 토양 변경신고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설 변경 내용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특히 저장용량 증가나 시설 구조 변경 등은 주요 변경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누락 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금산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6-05-07
-
금산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혼선 주의 당부
금산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혼선 주의 당부 (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금산군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법령 해석 착오로 변경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행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상 변경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실제로는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향후 지도·점검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4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시설 설치에 한해 신고를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변경까지 자동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다.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2의 변경신고 의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한정되고 그 범위 역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에 한정돼 있어 위험물 변경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위험물 품명이나 수량, 저장시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별도의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변경신고는 모든 변경에 대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다.단순 수량 감소나 경미한 변경 등 토양오염 우려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시설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군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위험물 변경신고를 했다고 해서 토양 변경신고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설 변경 내용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특히 저장용량 증가나 시설 구조 변경 등은 주요 변경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누락 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금산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6-05-07
-
금산군, 외국인 숙소 및 건축현장 안전 점검으로 사고 예방 앞장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금산군은 5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외국인 숙소 및 건축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앞장선다.이번 점검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다.특히 민간전문가 참여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안전시설이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군은 현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기적인 건축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건축물 안전점검과 건축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