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이 24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고자 제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 △예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사항을 담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군과 예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긴밀이 협력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예산군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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