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경유 사용 자동차 7082대에 3억 3천여만원 부과

정상섭 기자

2025-03-14 08:23:44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충청중심뉴스] 충주시는 지역 내 경유 사용 자동차 7,082대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과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감안 및 산정해 부과한 것으로 2024년12월3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단,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되었을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의 납부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5∼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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