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월 28일까지 위택스나 자치단체에 제출

정상섭 기자

2025-02-11 06:35:01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충청중심뉴스] 충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 및 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위택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의 공제 검증자료로써 활용되며 자치단체 간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세액의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시에서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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