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부여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인 3,137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에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사용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 권리를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중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