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북 괴산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 및 합병된 주택 등 192호가 대상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과정을 거쳐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괴산군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며 괴산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적정성 재검증을 통해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시된 가격을 꼭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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