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변경 및 2회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100억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은 △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 100억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금리우대 확대 △화물자동차운송업 운전자금 지원업종 추가 등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마중물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을 당초 400억에서 500억 규모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한도 3억원 이내,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오는 9월 22일부터 접수를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접수부터 대환대출 지원 및 미국 관세부과 직·간접 영향기업에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지원 업종에 추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혀, 고물가·고환율 및 미 관세리스크 등 경영 위기로 외부 변수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기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0.5% 금리우대에서 경영안정지원자금까지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율을 0.5~1%p 상향 조정한 우대금리 1.0%로 일괄 적용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의 인구감소지역 기업 경영 정상화와 지역 인구 유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오는 9월 22일부터 충북기업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비즈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강태인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코자 노력했다”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남은 하반기 소규모 영세기업 자금난 해소 및 도내 중소기업 회생과 경영 안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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