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공주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5,428건에 14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승습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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