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위원장 이종만 의원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상섭 기자

2025-06-13 16:39:53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이종만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을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소 대상자 기준 △비용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체계 등이며 특히 입소 아동 수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해 운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치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관한 정책이 반영됐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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