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류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및 방역 참여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축산업의 안정성과 공공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축산 농가의 출입통제 및 소독 의무 강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예방교육 의무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이 가능해져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류제국 대표의원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천안시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역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지역 축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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