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는 29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25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감리 업무 점검단 구성·운영으로 강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완공되기 전 안전성 검토가 더욱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 품질점검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골조공사 철근, 배근 점검 내용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항목을 신설해 공무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주택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았으며 △품질점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또한, 우수 시공자·감리자 등을 포상하는 수당 지급 근거와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윤원준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아산시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꼭 필요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감리 업무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주택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한 후 “우수 시공자·감리자 등 포상 지급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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