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 대상은 총 1만5704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1211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군청 세무과 재산세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대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며 “이의가 있는 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중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