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아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예고하며 강력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25일 아산시에 따르면,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총 88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58명과 법인 30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3억원에 달한다.
아산시는 이번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납부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된 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 공개는 2025년 11월 19일 아산시와 충청남도의 홈페이지 게시판 및 위택스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와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의 체납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납세자들이 자진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의 세수 확보와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신용등급 하락, 금융 거래 제한, 관세청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함께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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