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2026년 7월부터 다자녀·장애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김정현 기자

2026-06-02 07:34:49




보령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보령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보령시는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를 비롯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 영아 입양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며 지원은 영아가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단위로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보령시보건소 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5년 231명에게 1억 7600만원, 2026년 4월까지 180명에게 5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80~100% 구간의 다자녀·장애인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해당 가구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령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특수식이 지원 △아토피 보습제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영아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해당 사업을 적극 활용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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