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5월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기존 사후 지원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확대해 계약체결 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계약체결 전 상담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전문 공인중개사인 ‘안전계약 컨설턴트’를 배치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관련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안전계약 컨설턴트’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검토해 신탁등기 여부와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절차 등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은 유선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시 방문 상담도 병행한다.
운영 시간은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는 사업 초기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 안내와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만족도 조사와 통계 관리 등을 통해 상담 품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약 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는 예방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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