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도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청주시민으로 청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청주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매해 운행하려는 시민이다.
보조금은 1가구당 1대에 한해 구매 금액의 40%,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 동력이 보조되는 페달보조 방식이어야 한다.
또한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전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가속기 조작 방식인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3월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예비대상자 30명을 선정해 문자로 개별 통보하고 이후 적격 여부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건강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이동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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