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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위한 적극행정 필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부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추후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해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공립예술단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추후 충남예술의 전당이 건립되어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이 운영된다면 시군이 아닌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서 청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중도 하차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 등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 워케이션 사업 활용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홍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의 결과물을 환류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 임대주택의 공실과 관련해 청년이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한사항으로 선택권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수도권 등 대도시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 반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청년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기영 위원은 청년정책 추진사업 행사비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 “공공시설 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고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로 잔액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보며 진정 충남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한정된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 다각화 등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 많은 연구용역이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만 있을 뿐 정책으로 환류가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단순히 어렵다,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연구용역 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올해 청년정책관의 사업비가 대폭 줄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청년들이 우리 충남에 삶의 터전을 내릴 수 있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며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을 지원해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청년을 위한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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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12대 전반기 마지막 결산안 심의 ‘효율적 재정운영’ 강조
12일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214억 8165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12억 9506만원이다.
그 중 96.47%인 9466억 5218만원을 집행하고 279억 5832만원을 이월했으며 795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6억 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억 3389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1억 7626만원으로 그중 97.13%인 147억 4095만원을 집행하고 933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4억 25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사업 잔액과 관련 “친환경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도민 실천을 얼마나 잘 유도하는지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추후 더욱 예산집행 계획을 더 꼼꼼하게 수립하고 정책효과를 위해서 도민의 인식 제고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국 계속비 이월과 관련, “계속비는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사전에 철저히 계획 후 시기에 맞춰 지출해야 함에도 3건이나 이월했다”며 “효율적 재정 집행을 위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수소자동차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인프라 구축률이 낮기 때문에 도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소충전소 보급률을 조속히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본 의원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예산·홍성 균형집행에 대해 좀 더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은 “기후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도시 운영사업’ 집행률이 사무관리비 50%, 민간경상사업보조 62%로 매우 저조하다”며 향후 적시에 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기후환경국 초과수납액과 집행률과 관련해 지적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중요하다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역학조사 사업비 중 2억 5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경우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일몰처리 됐다”며 “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기에 연구설계 및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지하수 폐공은 지하수 오염과 큰 관련이 있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폐공이 방치되지 않도록 현재 충남도에 있는 폐공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점검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소관부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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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조기 예산집행으로 도민 안전 세심하게 살펴야”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기서 위원은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를 예산 첨부서류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한 후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산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은 “지역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등과 관련해 교육청의 학교 승인 문제가 늘 복잡하게 문제화 되곤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관련 기관과 소통·협업함으로써 최소화해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행정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액, 집행잔액 등은 최대한 줄여달라”며 “토지관리과에서 용역비 추진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전에 수요예측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김도훈 위원은 “지방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체계 확립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며 “이런 사업들의 이월액 중 도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명시·사고이월 발생률을 줄여달라”고 전했다.
신한철 위원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 용역사업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추진 시 예산의 목적성이 제한돼 있고 한정적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9억 9천만원이나 발생했다”며 “비슷한 사업추진 시 중앙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소진토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예비비 예산 중 소송비용과 관련해 총 5건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사업추진 시 사업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용금액을 줄여달라”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은 “2023년 도로 유지보수 민원에 대한 총횟수와 소송 진행 건수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도로 포트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교통사고를 방지해 주고 당진지역 지방도 619호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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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운영위·학부모회 역할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박정식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건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임기 조정을 통해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과 안착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은 △학부모 간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위한 지역위원 선정 방식 개선 △교육 기간을 고려한 초등학교·특수학교 위원 임기 2년 규정 △운영 경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회의참석수당 지급 범위 조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학부모회 개정안은 △회장의 임기 제한을 통한 과도한 회장 경쟁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할 강화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는 물론 투명한 운영과 책임감 있는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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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5세’로 상향
김민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수정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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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및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
구형서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통학 편의와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통학 개정안은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성·형평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방연물품 개정안은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기준의 제품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 통학은 물론 화재 대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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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지원 근거 마련
이용국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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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활동 침해 받은 교권 보호조치 구체화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권 향상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감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조문을 정비했다.
방 의원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을 정당하게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고 역설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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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학업중단숙려제 활성화 조례 제정 나선다
이철수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감의 책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과 저조한 효과 등의 문제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오늘날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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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편삼범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의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자금”이라며“예산이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재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