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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진 SOC·산업 인프라 조속 추진 전략 모색
2026-02-05 1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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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집중호우 대응과 지역경제 영향 긴급 점검 주문
기경위, 집중호우 대응과 지역경제 영향 긴급 점검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시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상황과 관련 “산업경제실은 업무보고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현장에 나가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장 침수 지역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단체 및 상인단체와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재난지원 외에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 자금과 희망재기지원사업 등 기존 지원사업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배달앱 운영사와의 협력과 세심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앱 운영사 측이 도의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기존 할인이나 자체 지원을 줄여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도와 운영사가 함께 노력할 때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의 소상공인은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아 사업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포스터나 리플렛 제작에 그치지 말고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년소상공인 조례안과 관련 “기본조례가 있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계층으로 청년몰 정책 등 실패 사례가 많았던 만큼, 보다 실질적인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예산 집행 계획과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청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식 위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 “소비자 쿠폰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쿠폰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 전에 한 번 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바이오산업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도비 53억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취임 당시 아산시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상 일부 아쉬운 점이 보인다”며 충남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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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7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성’ 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이 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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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대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대 기반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라는 용어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 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도 이에 맞게 수정했다.
또한 최신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해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수도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과 시설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는 수돗물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해 수돗물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 절약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더해 재정적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했다”며 “재정 지원이 더해지면 물 절약 문화가 일상에서 확산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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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 연장 운행 촉구
충남도의회,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 연장 운행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 서부권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기반 시설이 완비된 예산역과 홍성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운행 구간을 즉시 연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예산과 홍성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 전철은 아산 신창역까지만 운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4년 11월 장항선 복선 전철화 1단계 구간인 신창~홍성이 이미 개통됨에 따라, 전철 연장을 위한 기반은 모두 갖춰진 상태”며 “추가 토목공사 없이 신호체계 및 전철화 설비 일부 보완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사업비도 기존 연장 대비 30% 수준으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의 2023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수도권 접근성 부족’을 생활 불편 요인으로 꼽았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은 이처럼 수도권 전철의 예산·홍성 연장이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충남 서부권 정주 여건 개선 △청년층 유출 방지 △도청 및 공공기관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등의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기반이 완비된 구간을 활용해 실제 운행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의 교통 복지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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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 감사패 수상
방한일 의원,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 감사패 수상
[충청중심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6일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충남도청퇴직공무원의 상호 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퇴직공무원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오랜 기간 충남도에서 봉직한 퇴직공무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퇴직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뜻깊은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충남도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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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50% 이상 의무 사용”
충남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50% 이상 의무 사용”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학교급식의 지역 식재료 활용을 강화하고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급식 중단 시 계약된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 활용 제도를 고도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수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해 급식의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학교급식이 중단되더라도 계약재배 농수산물의 판로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어 향후 급식 중단 상황에서도 농가 소득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했다.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매년 7월 말까지’에서 ‘매년’ 으로 개정함에 따라 교육청·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도청 부서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광역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조례에 맞춰 정비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법령 간 중복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지역 식재료 사용률이 높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중심의 식재료 생산·유통 체계를 자율적 경쟁과 성과 중심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친환경 급식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식재료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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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나선다
충남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나선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관상 결함으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되거나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반 유통플랫폼 구축, 포장재 개발, 브랜드화, 공공급식 연계, 가공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유통 실태조사,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포함되어 있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민규 의원은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의 이유로 유통되지 못하는 농산물은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이 하나의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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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민생예산 편성·집행부 소통 잰걸음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민생예산 편성·집행부 소통 잰걸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부와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박미옥 의원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미옥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집행부,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예결특위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올 하반기 재정 운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그리고 예결산 관련 사전 협조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예결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이를 위한 선제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추경 일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등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향 그리고 예결위 운영 방향 등에 관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는 주민 및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 지역과 주민의 필요를 살펴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설명 등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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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충남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제12대 충남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재운 위원장과 윤기형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 9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번 제4기 윤리특위는 이재운 위원장과 윤기형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한일 의원, 홍기후 의원, 구형서 의원, 김선태 의원, 박미옥 의원, 신순옥 의원, 신영호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재운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의원 품위와 책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청렴한 의정활동 문화를 조성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충남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윤기형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윤리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도의원의 윤리심사, 징계 및 자격심사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윤리특위 구성을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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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지 이용 규제 합리적 개선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영농이 어려운 농민의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거래의 합리적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