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신청 접수

갱신 희망 시 신분증·도장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정상섭 기자

2025-12-12 13:14:26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금산군은 이달 말까지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군유지 75필지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갱신을 희망하는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농경지의 경우에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만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한 토지를 원상회복한 후 반환해야 하며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군은 대부재산의 무단 점유 여부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존 가치가 없고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실수요자 대상 매각을 검토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징수 등을 시행해 군유재산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유지 대부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군민께서는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군유재산 관리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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