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10월 27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군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9일 개정된 주차장법에서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불 피우기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전히 이런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령상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군이 ‘실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결국 주민 불편과 안전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천군 주차장 조례와 관련해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맞춰 조례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면 즉시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법이 바뀌었으면 현장도 바뀌어야 한다.
행정은 법령을 근거로 움직여야 하는데, 조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결국 단속도, 행정지도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차장법령에 따르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천군은 2020년, 2024년 수급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군청사 이전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했으므로 지금이야말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계획과 안전대책을 재정비할 시점이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불법 야영, 장기주차, 취사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다.
조례 정비, 실태조사, 현장 단속 등 3단계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아진 의원은 “법령이 개정되면 현장의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
행정은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천군이 실효성 있는 주차관리 체계를 확립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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