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천안시가 보유한 막대한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 자료에는 △조사 대상 재산의 현황 △주요 결과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황이 포함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 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3만 3천여 건, 공작물 2만 7천4백여 건, 입목·죽 3천6백여 건, 건물 9백여 건, 그 외 1천여 건에 이른다.
시는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시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육종영 의원은 "공유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이라며 "행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천안시는 내년부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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