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 복합문화시설 조례안 보류

제429회 임시회 1차 회의… 행정국 관련 조례안 등 15건 심사

정상섭 기자

2025-10-14 15:11:38




충청북도청전경 (사진제공=충청북도)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4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에 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을 상정해 조례안 1건의 의결을 보류하고 동의안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에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 “제명에 복합문화시설 설치 근거가 드러나지 않고 ‘복합문화시설’ 이라는 용어가 도민이 보기에 특정한 시설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안 제5조의 시설구성 규정이 불명확하고 안 제32조의 예술작가 레지던시 입주 자격도 지역 작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중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문화예술 사업의 기획-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충북문화재단에 복합문화시설의 시공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충북도가 직접 시공하고 충북문화재단에 운영만 위탁한 ‘그림책정원 1937’과 달리, 시공- 운영 모두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문화소비 365 사업’을 위탁하면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위탁 근거로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동의안을 검토해 보니 42개 위탁 사업 중 21개 사업의 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조례 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으며 해당 조례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중 2개 사업은 삭제 후 수정 의결했다.

의안 15건 중 보류된 조례안 1건과 본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안 2건을 제외한 12개 의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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