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청남도는 10월부터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의 일환으로 △가족돌봄 지원사업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발표했으며 이후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를 거쳐 이번달 본격 추진에 나서게 됐다.
먼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의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모두 도내에 거주하는 가구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으며 선정 결과는 20일경 확정된다.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소 희망 어린이집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국내 아동과 동일하게 전자바우처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보육수요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정원충족률 30%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내년까지 폐원 시 6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각 시군에서 별도로 게시하는 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종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조부모 등 가족 돌봄 및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도내 어린이집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풀케어 돌봄정책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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