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은 25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행정의 신뢰 구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가장 큰 책무는 군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망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98만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수만 10만 건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은 해킹 등 외부 요인뿐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 관리 부실과 통제 미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증평군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례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한 군민 통지 의무 △공무원·위탁업체 종사자 정기 교육 및 관리 강화 △사고 대비 보험·공제제도 마련 △군민의 이의제기 및 권리 구제 절차 보장 △대량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군민이 전자민원, 스마트 행정 등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며 “증평군이 군민 권리를 지키는 디지털 안정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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