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양군에서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이 성행하면서 불법 행위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보도방은 법에서 정한 ‘직업안정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무허가 직업소개소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숙소를 제공하며 승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들의 호출에 따라 단순한 접객 소개를 넘어서 성매매까지 알선하고 있어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보도방은 과거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부족한 접객원을 관광이나 교육 등의 비자로 입국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근 시·군을 오가며 보건증조차도 없이 자행되는 접객과 성매매는 지역 보건·위생을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또한 불법영업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수시로 바꾸거나, 업소에 드나들 때 평상복을 입고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규모를 더해가고 있다.
외국인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접객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특정 감염병(성병 등)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공중위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 보도방은 단순한 직업소개 위반을 넘어 불법고용, 공중위생 위반,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복합 범죄"라며 "단속 당국은 연계 범죄에 대한 포괄적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단속의 법망이 허술한 틈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는 보도방은 지역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의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