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정상섭 기자

2025-09-08 09:38:10




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