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상섭 기자

2025-09-03 12:07:13




충남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 이 202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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