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자치법법전문가 1급 자격 취득. 입법·의정 전문성 입증

정상섭 기자

2025-08-05 11:59:50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자치법법전문가 1급 자격 취득. 입법·의정 전문성 입증



[충청중심뉴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최근 ‘자치입법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며 자치입법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앞서 한서대학교 총장상과 지방자치TV 표창을 연이어 수상한 데 이어 입법·의정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자치입법전문가 자격은 전국 11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는 입법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도의 검정을 통해 부여되는 민간 전문자격이다.

안 의원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기록해 최고 등급인 1급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는 자치입법 현장 실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역량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검정 과목은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등 기초 법률뿐 아니라, △조례 입법절차·구성원칙·심사·입법평가, △지방재정·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청원 및 주민조례발안, △의회 회의운영·의안처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20여 개 과목을 포괄하는 고난도 시험 체계로 구성됐다.

이 자격은 단순한 법률 지식만이 아닌, 실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감시·견제 기능 수행 등 현장 중심의 의정 실무를 체계화하고 증명하는 전국 유일의 제도적 인증으로 평가된다.

앞서 안 의원은 3월부터 7월까지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전 과목을 이수하며 한서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지방의회 실무역량 강화와 모범적인 참여를 인정받아 지방자치TV에서도 별도의 표창을 받았다.

해당 표창은 지방자치 전문 언론기관으로서 교육 우수 수료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안 의원의 전문성과 실천력을 함께 높이 평가한 결과다.

안원기 의원은 “자치입법은 시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영역이다.

입법과 감사, 예산의 모든 과정이 책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격증 취득과 표창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시민을 이롭게’라는 원칙 아래 배우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기반한 정책과 입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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