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 “R&D 예타폐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

- 신규사업 착수 기간 약 2 년 이상 단축 , 신속성과 창의성 동시 확보 추진 - 황정아 “ 창의적 · 도전적 연구 토대 마련 ... R&D 규제 철폐 넘어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 ”

정상섭 기자

2025-07-08 10:49:47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법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R&D 예타폐지가 이뤄지면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고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기술 주권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500~1000 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가 약 2 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

 다만 , 연구개발의 부실을 막기 위해 ‘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 중 총사업비가 1 천억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추진심사 ’ 를 , 연구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 사전기획점검 ’ 을 받도록 했다 .

 또한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심사 결과 등을 예산의 배분 · 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

 황정아 의원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한발 더 빠르게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며 연구자들이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 창의적 · 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예타폐지는 R&D 규제 철폐를 넘어 ,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 ” 라며 “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황정아 의원은 R&D 예타 폐지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장 연구자들의 수용성을 강화하고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방위는 간담회 ·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 황정아 의원은 보완 입법을 발의했다 .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R&D 예타 폐지법은 황정아 의원의 보완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황 의원은 R&D 예타폐지법이 향후 국회 법사위 , 본회의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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