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시의원, 소방용수시설 등 수도요금 부담 완화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상섭 기자

2025-06-11 13:03:06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로 소방용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용수 비용에 대한 감면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해외 장기체류, 재개발지역 등 일정 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상수도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효성 의원은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 감면은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감면된 비용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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