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공연장·경기장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단순히 자리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의 자리 확보, 경기장내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뜻한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적극 권장해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조례 제정 및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중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