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부여군은 최근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 시공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리모델링 공사, 보일러 설치 공사 등에서 무등록 업체의 불법 시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다만,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리모델링이나 집수리 공사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스난방공사나 승강기 설치 등 일부 전문 공사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공사에 비해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무등록 시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고령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불법 시공으로 인한 부실 공사 피해를 입더라도 민사 소송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 피해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순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증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업체를 신뢰하는 사례가 많지만, 건설업 등록증까지 있어야 행정기관에 정식 등록된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은 무등록 업체 불법 시공과 관련해 홍보를 통해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단속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불법 시공업체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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