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논산시는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 · 우편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해 위택스로 쉽게 연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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