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당진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및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 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안내서에 따라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 또는 온라인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당진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로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직권으로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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