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현황분석 △대응체계 구축 △세부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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