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북 괴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결손금 여부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반드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전체 세액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누락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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