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증평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정·개정·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가 시행되고 지난해 주요 내용을 개선하는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읍·면 이장회의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현수막 및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조윤성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에서 주민조례를 청구하려면 최소 1,587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주민조례청구를 비롯해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의 절차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중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