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북 괴산군이 군민의 행정 편의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서류 가운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총 121종의 민원서류가 무료로 발급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서류가 포함돼 군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은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번 조치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이용에 취약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괴산군 관내에는 군청을 비롯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시설에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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