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조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월 14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많은 천안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충청남도 주관 우수관리단지 선정 기준을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혼란을 줄이고 우수단지에 대한 포상을 통해 더 많은 단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기준 천안시에서는 총 446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사업승인되어 있으며 약 2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천안시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포상 등 혜택을 받는 단지가 늘어나게 되면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석 의원은 “국가와 충청남도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포상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례의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혜택으로 천안시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이 수립되고 홍보활동도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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