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음성군은 올해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음성군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양오염조사기관,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토양오염기준,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천㎡이하,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cm이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며 “불법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 농지 관리를 위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지 제도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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