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단속 실시

깨끗한 하천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구현을 위한 집중 단속

정상섭 기자

2024-10-25 07:44:07




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충청중심뉴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절임배추, 김치,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생산 및 소비 증가에 따라 환경, 식품위생, 원산지 분야를 대상으로 10월 28부터 11월 22일까지 4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로 절임배추, 김치, 고춧가루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 소비기한 경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 김치, 고춧가루 등 성수식품에 대해 사전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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