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부여군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6,604건, 25억9천3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 년 동기 대비 2,237건, 9천1백만원 증가했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 부과된다.
또한 1월, 3월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달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 세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로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 △위택스 납부 △CD/ATM, △ARS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전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동차세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 기한 내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중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